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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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 첩약 혜택 확대

뇌혈관 후휴증(중풍), 
월경통, 
안면마비, 
기능성 소화불량, 
알레르기성 비염, 
추간판탈출증(디스크)에 한하여 
1년에 2회, 10일분씩 2가지 증상까지 급여 처방 가능합니다. 
본인 부담율은 10일분이  총진료비의 30%~50%로 3만~4만원 정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