뇌혈관 후휴증(중풍),
월경통,
안면마비,
기능성 소화불량,
알레르기성 비염,
추간판탈출증(디스크)에 한하여
1년에 2회, 10일분씩 2가지 증상까지 급여 처방 가능합니다.
본인 부담율은 10일분이 총진료비의 30%~50%로 3만~4만원 정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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