뇌혈관 후휴증(중풍),기능성소화불량,안면마비,알레르기성 비염, 월경통추간판탈출증(디스크) 6가지 증상에 한하여 1년에 10일분씩 2회,2가지 증상까지 급여 처방 가능합니다. 본인 부담율은 10일분이 총진료비의 30%로 3만원 정도입니다.